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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연 2회 신청하여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Q&A ❘ 지급액 자격 요건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연 2회(반기)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정기신청 방식과 달리 소득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에 미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장려금을 지급받고, 이후 정산을 통해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신청 요건 및 지급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매년 5월)만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종교인은 제외)
    • 신청 제외 대상: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소득 요건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기신청 후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3.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3~12.1 입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ARS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PC)에서 신청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반기신청 대상자로 확인
    4. 계좌번호 입력 및 신청서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신청 안내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및 신청 완료

    ③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1.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3.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매년 5월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Q2.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할 수 없나요?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의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환수될 수도 있나요?

    네. 반기신청 후 연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자동 신청되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연중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급된 금액이 추후 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 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